제3조(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전자전협회 가입 홍보 및 가입 회원 관리 활동
2. 정보·전자전분야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개최
3. 전자파학회 및 AOC와 협력하여 기술정보 전파 및 전시회 개최
4. 회원 상호간의 교류 중진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지회의 회원은 국제전자전협회에 가입한 자로서 정보·전자전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국제전자전협회에 가입
2. 회칙 준수 및 본 지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가한다.
3. 필요시 회비나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7조(자격정지)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1. 국제전자전협회에 가입이 종료되어 6개월이상 경과 후 재가입하지 않은 자
2.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자동 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구성)
본 지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총무
4. 재무
5. 고문
6. 홍보이사
7. 편집이사
8. 정책이사
9. 학술이사
10. 지상기술, 해양기술, 항공기술이사
제9조(임원 자격)
국제전자전협회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회원 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10조(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선임)
1. 지회장, 부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다수결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 홍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는 지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 결의한 의견에 따라 선출 또는 추대 형식으로 선임한다.
4. 정책이사는 당연직으로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장으로 선임한다.
5. 지상, 해양, 항공기술이사는 당연직으로 각 군 본부 전자전과장 또는 유사보직자로 선임한다.
제12조(임원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국제전자전협회 홈페이지(www.crows.org)를 확인하여 회원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의 연락처 및 가입 유효기간 등을 유지한다.
- 나. 국제전자전협회에 활동사항을 수시 보고하고, 지회의 임원을 통보한다.
- 다. 회의에 관련된 연락 업무 및 회의 자료를 기록 유지한다.
4. 재무는 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 재정 출납 및 회계 결산을 총괄한다. 또한 통장을 관리하며, 필요시 국제전자전협회에 재정운영 현황을 통보한다.
5. 고문은 본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언한다.
6. 홍보이사는 대외적으로 행사 활동사항 등을 홍보한다.
7. 편집이사는 본 지회 홈페이지(www.crows.or.kr)를 운영, 관리하고 활동결과및 산출물에 대한 출판을 담당한다.
8. 정책이사는 국제전자전협회의 정책을 확인하고, 지회의 활동방향계획을 담당한다.
9. 지상,해상,항공기술이사는 분야별 전자전기술발전방향 수립을 담당한다.
10. 학술이 사는 각종 학술회 의 를 주관한다.
제 13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실행하며, 지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1. 국제전자전협회에 보고 및 협력사항
2. 사업계획 업무 및 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 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4 장 총 회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사업 보고
4. 본 지회 회칙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5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임시총회는 필요시 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하여 불참할 때에는 회장단에 위임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회원에 포함시키고 의결은 다수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조( 운영재정)
본 지회의 재정은 국제전자전협회 지원금, 월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8조(월회비)
본 지회의 월회비는 필요시 지정하여 거출한다.
제19조(재정지출)
본 지회의 재정 지출은 사업계획, 회의운영, 국제전자전협회 활동 협력, 교류중진, 장학장려 활동 등을 위해 지출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
제 6 장 부칙
제21조(기타 사항)
1. 본 지회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례에 준한다.
2. 본 지회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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